헌재는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할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16일 “재판관 평의에서 이해 기관들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진행 절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청와대 건설교통부 법무부 추진위 서울시 국회 등 6개 이해 기관에 의견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국회를 제외한 5개 기관이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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