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가족단위 청와대 관람도 연중 내내 가능

  • 입력 2004년 7월 30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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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개인이나 가족 단위 관람객도 청와대 경내를 연중 관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관람규정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 단위 관람객은 4∼5월, 9∼10월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관람이 가능했지만 30일 ‘청와대 관람제도 개선 운영지침’이 확정돼 이 같은 제한이 없어졌다.

새 운영지침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불문하고 청와대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예약신청을 통해 월요일과 공휴일, 공무원 휴무 토요일(매월 2, 4주 토요일)을 제외한 연중 관람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의 경우 ‘토요일 오후 관람’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낮 12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토요일 관람시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청와대 관람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족은 관람 희망일 2주일 전까지 희망하는 관람 일시와 인적 사항을 청와대 관람 담당자에게 e메일(tour@president.go.kr)이나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관람 담당자)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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