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도이전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 입력 2004년 7월 1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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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尹永哲)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종익(全鍾익) 공보담당 헌법연구관은 이날 “이 사건을 맡은 제3지정 재판부가 오늘 오전 평의(評議)를 열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단 지정재판부에서는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재판부에는 윤 소장을 비롯해 헌재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다. 전 연구관은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수도 이전 헌법소원 대리인단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으며 이르면 15일 열릴 전원재판부 평의에서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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