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의문사위]특별법 제-개정 여부 놓고 靑 “입장못정해”

  • 입력 2004년 7월 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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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사상 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물의를 빚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시한이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의문사위 재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개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청와대는 2기 의문사위의 활동 시한이 만료됐으나 3기 의문사위 출범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아직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의문사위가 조사 범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분을 삭제할 경우 조사 대상과 시기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청와대측은 “특별법 제정, 개정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일단 신중한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의문사위 재출범을 추진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의문사위는 활동만료 시한 한 달 내에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그때까지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일부에서는 재출범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의문사위는 이미 한 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했으며 재출범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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