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289건 올해에 쏟아진다

  • 입력 2004년 6월 9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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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법제처는 8일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 내놓을 정부 입법 법률안의 주요 골자 289건을 담은 ‘2004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역대 입법계획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법률안을 가장 단기간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사상 최대의 정부 입법 추진=법제처가 정부 부처의 입법계획 안을 모아 보고한 ‘정부 입법 수정계획안’은 3월 법제처가 집계한 248건보다 41건이 더 늘었다.

이는 3월 계획에서 21건이 빠진 대신 공직자 소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등 62건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김계홍 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은 “새로 추가된 법안은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289개 법안 중 신규 제정되는 법안은 종합부동산법 등 67건, 부분 개정되는 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법 등 213건, 전문(前文)개정은 소비자보호법 등 8건, 폐지되는 법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1건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 가운데 17대 개원 국회(6∼8월)에서 173건, 9월 정기국회에서 98건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통령 국정과제 많이 포함돼=성광원(成光元) 법제처장은 “추가 입법안은 정부시스템과 경제시스템 개혁, 지방분권 촉진 및 차별 시정 등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고용창출 촉진 대책에 관한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 처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선 법률 입안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고 여야와 국회 상임위원회와도 사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률안에 대해 입법절차를 간소화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부처별 제출 법률안은 지방분권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설교통부 30건, 산업자원부 26건, 재정경제부 22건, 교육인적자원부 22건, 법무부 21건, 농림부 19건 등의 순이다.

▽시스템 개혁 법안=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소유주식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17대 개원 국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꼽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퇴직공무원이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키로 해 퇴직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6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통과되지 못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키로 했다. 기업정리절차상 화의(和議) 제도를 폐지하고 회생 및 파산절차로 이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개인 채무자 회생제도 도입 방안도 들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비금융회사에도 일부 전자금융 업무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차별시정 법안=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에 따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행정자치부의 법안 제정 및 개정도 많이 포함됐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가 맡았던 지방 관련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토록 하기 위해 법률 근거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고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교부세 외에 지방분권교부세를 신설해 내국세 총액의 1.26% 또는 부가가치세의 3.19%를 배정토록 하는 지방교부세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차별시정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했고, 전 조합원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우리사주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세액 감면을 50∼100%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도 이번 개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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