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덕모 당선자 영장

  • 입력 2004년 5월 12일 0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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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17대 총선 당선자 1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영천지역 한나라당 당선자 이덕모 변호사(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8월경부터 올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사무원 8명에게 총 480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측은 “당시에 전달된 돈은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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