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인당 200만∼500만원씩 모두 5억4600만원이다.
피해 내용은 약 20시간을 도로에서 고립되는 바람에 △중요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보지 못했으며 △승용차 연료를 구하러 4시간 동안 눈길을 오가다 동상에 걸렸다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대전국립묘지에서 부친의 안장식을 가지려다 하루를 연기했거나 집안 식구의 장례를 위해 충남 공주의 장지로 가다 발이 묶였던 유족 30여명은 가장 많은 액수의 위자료(500만원씩)를 요청했다.
여운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고속도로 고립으로 손해를 본 소득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청구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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