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명 구속, 1명 긴급체포

  • 입력 2004년 4월 18일 15시 28분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운동 기간 중 경북 영주지역 읍 면 동책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54·경북 영주)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우모씨(50·경북도의원)를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일 경북 영주시 하망동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박모씨(54)를 통해 한나라당 영주지역 읍 면 동책 14명에게 30만원씩 모두 4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우씨의 지시에 따라 장 당선자의 누나(69)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들 14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문경경찰서도 18일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무소속 신국환(辛國煥·64·경북 문경예천) 당선자의 동생 신모씨(61)를 긴급체포했다.

동생 신씨는 지난 2월 중순 선거 준비사무소를 찾아온 김모씨(27)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뒤 유권자 400여명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건네받는 대가로 김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포항=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