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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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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현재 11명의 후보자측과 관련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해 검토한 결과 후보자와 관련된 불법행위 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선 고발, 1건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이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첫 번째 제재조치이며 특히 선거기간 중에 선거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해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는 선거 완료 후에나 가능했지만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도 관련 후보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실사를 할 수 있게 됐다.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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