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지자체장 실형선고

  • 입력 2004년 4월 7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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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권기훈·權奇薰)는 7일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구속) 의원에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상순(金相淳·65) 경북 청도군수와 윤영조(尹永祚·61) 경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700만원, 윤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와 윤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각각 현금 5억원과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군수는 청도 소싸움장 건설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1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김 군수와 윤 시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대구고법에 항소할 방침이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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