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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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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20일 “일종의 징계 절차적 성격이 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있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일반 소송의 증인과 같은 신분은 아닐 것”이라며 “25일 평의에서 피청구인의 지위를 명확히 한 뒤 예우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의 법정대리인단은 1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출석하게 될 경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에 걸맞은 예우와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법정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할 답변서 초안을 이미 만들었으며 수정작업을 거쳐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법무실을 중심으로 헌재에 제출할 탄핵심판 의견서 초안을 완성했으며, 현재 문안을 최종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도 23일 외부 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토론회를 연 뒤 24일경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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