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권문용/건축현장 민원갈등 줄일 수 있다

  • 입력 2004년 3월 5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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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은근히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갑자기 위에서 건축자재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 멀리 돌아가기도 한다. 건축 현장에는 안전사고나 소음, 분진 등의 환경 피해, 인근 건물의 균열 피해 등 주민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 뚜렷한 규제 정책도 미약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체계도 부실한 게 현실이다.

건축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본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절차부터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한국은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 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민원 조정을 하는 데 반해, 일본은 건축허가 신청 30일 전에 관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건축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소음, 분진 문제는 공사장 가설 울타리 및 가림막을 완전 밀봉토록 함으로써 해결하면 어떨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을 보면 가림막이 얼기설기 쳐져 있는데다 철근들이 가림막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가림막을 완전 밀봉해 현장의 분진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소음까지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가림막 완전 밀봉을 권장조건이 아니라 건축 허가조항에 넣어 강제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굴착 공사에 따른 인근 건축물 균열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은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에 합의토록 중재하되 결렬되면 소송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소송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피해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굴착시 전문가의 기술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피해 발생시는 시공자 부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당사자간 협의를 거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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