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 경선자금 수사하라” 국회 본회의 결의안 채택

  • 입력 2004년 2월 9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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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경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61명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등 1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검찰은 승자의 큰 허물에 눈 감고, 패자의 작은 허물을 수사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야당 의원인 한화갑(韓和甲)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편파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결의안 통과에 항의하는 뜻으로 표결 시작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 서청원(徐淸源) 전 대표와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 추미애(秋美愛) 의원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 촉구도 결의해야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노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閔景燦)씨의 653억원 모금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17일 경찰청 기관보고 형식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의 의견차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국회가 허무맹랑한 사람(민경찬씨)의 장난에 놀아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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