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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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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서비스 지역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등이다.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해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이다. 건축물대장은 서울시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 강남구에서만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시범지역의 민원인은 오전 7시∼오후 9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한 뒤 민원신청란에 들어가 원하는 서류를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발급 과정 중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작년 9월부터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가지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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