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좌천 사건' 확산, 청와대 곤혹

  • 입력 2004년 1월 8일 15시 29분


한 여경(女警)이 사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소문을 언급했다가 인사조치 당한 이른바‘여경 좌천 사건’이 네티즌들의 끊임없는 입방아에 올라 청와대와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27일 청와대 하명사건을 담당하는 특수수사과 강모(37)경위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대기발령했다.

강 경위는 지난해 12월17일 경찰청사 내 커피숍에서 동료 여경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시중에 떠도는 노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언급했으며, 이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옮겨져 24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됐다.

당시 강 경위는 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강금실 법무장관 등과 관련한 ‘…카더라’ 수준의 사생활 소문을 화제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하명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대통령 사생활에 대한 음해성 루머를 입에 담은 것은 부적절했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보도된 6일부터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강 경위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확산되는가하면 노 대통령을 둘러싼 또 다른 음해성 소문까지 보태져 오히려 청와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생활이 어쨌으면 여경의 입질에까지 오르는가? ”, “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사생활에 대한 소문은 나도 들은 적이 있다” 는 등 터무니없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여기에 ‘여경이 불쌍하다’, ‘조치는 당연하다’는 등 인사 조치를 둘러싼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 ‘iskkis2458'은 “대통령 말은 사견이고 여경 말은 공적이냐? 충고 한마디로 끝내면 될 것을... 경찰청 간부들이 청와대 눈치나 보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개혁‘이냐”고 비난했다.

반면 ‘분노(leekwon)’는 “대통령을 보호해야할 자가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 대통령은 물론 영부인까지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정말 중죄”라고 경찰의 조치를 옹호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조치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경찰이 알아서 한 것”이라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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