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박근혜 不可’는 당헌때문”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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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이 17일 박근혜(朴槿惠) 의원의 당 공천심사위원장 선임 논란과 관련해 박승국(朴承國) 사무부총장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최병렬 대표가 박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낙점, 16일 오전 이 총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자 이 총장이 “총선 얼굴로는 약하다”며 반발했다는 본보 보도(17일자 A8면 참조)가 나간 다음이었다.

박 사무부총장은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천심사위원장에 박근혜 의원이 유력했으나 이 총장이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약간 사실과 다르다”며 “상임운영위원은 공천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는 당헌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상임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이 총장이 반대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오히려 찜찜한 뒷맛만 남겼다. 박 부총장의 설명을 듣던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박 의원의 상임운영위원 임기는 6개월짜리인데 (공천심사위원장이 되면) 사표를 내면 되지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느냐”며 “이 총장은 나오지도 않고 사무부총장이 나와서 해명을 하다니…”라고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장을 외부 인사에 맡기고, 박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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