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일 특검再議 표결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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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3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의 재의(再議)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당 총무는 또 특검법안 재의 표결 후 곧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방행사 참석차 이날 회담에 불참한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3당 총무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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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마비된 국회는 10일 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정 총무는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 부안사태, 대입 수능 파문,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 국방 교육 통일외교통상 산업자원 등 상임위도 곧바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총무는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표결 결과가 나온다는 전제 아래 모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일 재의가 부결되면 이 같은 방침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해 특검법안 재의 부결 사태시에는 정국이 또 다시 파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 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4당 총무회담 합의 내용을 추인하고 특검법안 재의 가결을 결의했다.

민주당(60석)과 자민련(10석)은 이미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재의시 찬성’ 당론을 확정했기 때문에 야 3당 공조가 유지될 특검법안 재의는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특검법안 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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