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 요약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2시 36분


오늘 국회가 보내온 대통령 측근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논의해주도록 결정했다.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은 없다.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제 측근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유리하고 빨리 종결짓고 싶다.

재의 요구시 국회 절대 다수당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국민에게 우려를 드려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 처리는 국법질서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보충이 허용되는 것이 사리다.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해서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검찰 수사권의 독립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회의 다수당으로부터도 검찰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다.

재의 요구권을 갖고 부당하다거나 불법이다 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이다.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한 국회 마비 등 국정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합리적인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적이 없다. 비록 부당한 요구였지만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국회 의사를 존중해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원만한 대화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계속해왔다.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마침내 장외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이것은 협박이다.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길이다. 혹시 사정이 달라지거나 재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 검찰수사가 끝나면 특검법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해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수사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유불리를 떠나 국민은 수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가능한 빨리 그 결과를 놓고 국민과 국회가 특검수사의 필요성을 최대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저는 국민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윤태영 대변인은 '책임'부분에 대해 '재신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

디지털뉴스팀·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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