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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5일 0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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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4일 “노 대통령이 25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할 뜻이 없지만 현재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가 특검법안을 재의(再議)해 달라’는 취지의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금품수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썬앤문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계좌추적이 착수 단계에 있으며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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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토대로 토론을 벌인 뒤 특검법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 않고 의원직 총사퇴를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정국이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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