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TV시청료 분리 27일 처리

  • 입력 2003년 11월 18일 0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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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13일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KBS 1TV 토론회 참석 후 정연주(鄭淵珠) KBS 사장과 뒤풀이를 함께한 뒤 ‘앙금이 해소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정해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 사장은 17일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최 대표를 만나 TV시청료 분리징수의 문제점을 들어 법안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 비대위에서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내일(18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 넘긴 뒤 21일 소위에서 확정하고 27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朴振)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광위 통과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 법사위에 회부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위는 총 19명의 위원 중 10명이 한나라당,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각 4명, 자민련 1명으로 배분돼 있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방송법 개정안은 단독으로도 통과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4일 전기료에 통합 고지되는 TV시청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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