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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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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광사업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5억달러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해 준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3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박장반대네트워크’의 금홍섭 사무국장은 “외국인 투자라는 미명하에 카지노를 허가하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라며 “정부가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생각은 안하고 도박장을 대가로 제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금 국장은 “그러잖아도 각 지역자치단체가 ‘돈이 된다’는 이유로 서로 도박장 유치를 공언하고 나선 데다 외국인 전용이라 해도 적잖은 내국인이 출입할 게 뻔해 결국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만 초래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입법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조선족과 고려족을 외국 국적 동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 수립 전후의 해외 이주 시점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를 구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국 국적 동포로 규정했다.
또 서울과 인근 신도시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에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또 ‘관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현재 장관차는 2400cc 이상, 차관차는 그 미만으로 돼 있는 장차관 관용 차량의 구분을 없애 기관장이 업무 특성을 고려해 관용차의 종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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