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전담 소방방재청 신설…각의 정부조직법 개정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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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예방 및 대응, 복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현재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간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이란 명칭은 국무위원들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이 통과됐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국무회의는 또 재원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도로정비사업 등을 위해 유지돼 온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내용의 지방양여금법 폐지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양여금 가운데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에 쓰였던 2조6696억원(올해 기준 내국세 총액의 2.8%)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육성사업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다. 그러나 지방양여금법 폐지안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반대가 심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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