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적법”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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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그동안 정치자금법을 들어 대선 당시 대기업 자금 모금 명세 등의 공개를 거부해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의 투명화’ 차원에서 여야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 등 수입명세 공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 때문에 금지되는지 여부를 묻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질의에 대해 “영수증 일련번호를 제외하고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제7조8항에서 ‘후원회가 발급하는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 공개’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외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같이 해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소액다수의 후원자가 누구이며 어느 후원회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밝혀지는 것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정액영수증에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하고 영수증의 일련번호 공개도 하지 않고 있지만 기부자의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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