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탄압 항의 유엔본부서 총격 한국계 미국인 27개월형 선고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32분


지난해 10월 북한의 인권탄압에 항의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허공에 총을 쏘았던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김씨(58)가 비교적 관대한 2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로버트 패터슨 미국 연방지법 판사는 20일 맨해튼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검찰과 벌인 유죄인정 협상에서 받기로 한 징역 30∼37개월보다 낮은 27개월 형을 선고했다.

패터슨 판사는 또 법정 최고벌금 25만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7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씨가 유죄인정 협상을 하지 않은 채 재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면 최고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패터슨 판사는 “김씨는 총격으로 어느 누구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며 체포 직후 범행을 시인했다”면서 “이번 범죄는 양형 가이드라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라며 규정보다 관대하게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복무하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시카고 인근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3일 유엔본부 구내에서 허공에 총을 쏘다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유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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