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씨 사전구속영장 청구…반국가단체가입등 22일 영장심사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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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21일 송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만(朴滿)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송씨의 혐의가 중대한데도 그가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혐의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의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2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법원은 이날 9번째 검찰에 소환된 송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따라 송씨는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서울 서초경찰서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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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19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90년대 초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등 친북활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송씨가 94년 7월 김일성(金日成) 북한 주석의 장례식에 장례위원으로 선임돼 참석한 것은 그가 ‘통과의례’로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후보위원으로서 실제로 활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 3조(반국가단체 구성 가입)는 ‘간부나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씨는 또 91년 김 주석을 만나 면담하고 남북해외통일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등 73년부터 올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방북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송씨가 북한측으로부터 여행경비나 공작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부분이나 독일 유학생 오길남(吳吉男)씨에게 85년 입북을 권유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송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였으나 송씨가 노동당 가입과 공소시효가 지난 금품 수수 부분 이외에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해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송씨의 태도 변화에 따라 구속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송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하면서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 밖의 문제는 나중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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