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방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일자에 송씨의 독일 여권에 입북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다”면서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나 제3자 이름으로 된 북한 여권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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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7번째 소환한 송씨를 상대로 북한 여권 사용 여부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송씨가 북한 여권 사용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송씨가 노동당 탈당과 독일국적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은 ‘제 생각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송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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