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언론 상대 소송 중지…임기 끝날때까지”

  • 입력 2003년 9월 26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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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자신과 친인척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동아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08년 2월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신청을 25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서울지법에 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김 의원과 언론사측에서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소 취하를 요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소송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권리 구제 노력의 정당성과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토록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절차중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 소송의 진행은 중단되며, 노 대통령의 중지취소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윤 대변인은 또 “이번 소송이 논란이 되면서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단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소송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운 커다란 사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의원과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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