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김 의원과 언론사측에서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소 취하를 요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소송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권리 구제 노력의 정당성과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토록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절차중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 소송의 진행은 중단되며, 노 대통령의 중지취소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윤 대변인은 또 “이번 소송이 논란이 되면서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단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소송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운 커다란 사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의원과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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