編協 “권력 감시-비판 기능 약화 우려”

  • 입력 2003년 8월 14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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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최규철·崔圭徹)는 14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신문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협은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소송을 냈다는 것은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적인 압력”이라며 “앞으로 직접 소송이 잇따를 경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李相起)도 13일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도한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를 상대로 모두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은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통령이라고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는 매우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며,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할지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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