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은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소송을 냈다는 것은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적인 압력”이라며 “앞으로 직접 소송이 잇따를 경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李相起)도 13일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도한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를 상대로 모두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은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통령이라고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는 매우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며,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할지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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