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고위 관계자는 4일 “정부 부처에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성’ 기사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부처별로 국 실장 등 간부급 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신문기고나 방송출연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통해 장차관이 직접 나서 해명과 반론을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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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문제가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서는 잘 대처했으나 칼럼 등 의견성 기사에 대해서는 대응노력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 소송을 추진할 경우 국정홍보처 소속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도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일 국정토론회에서 ‘평가성’ 기사에 대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단순히 사실관계가 틀린 것뿐 아니라 사설이나 칼럼 등에 납득하지 못할 논리를 펴면서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하는데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2일 국정토론회에서 “실제로 신문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취재를 하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를 사실로 보고 논평을 한다”면서 “기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인데도 사설에서 그대로 받아 악의적인 논평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도 이날 평가성 기사라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일 경우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언론 전문가들은 “주장이나 비평 등 논평 기사에 대해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칫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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