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설-칼럼도 법적대응”

  • 입력 2003년 8월 4일 18시 34분


코멘트
정부는 신문 사설이나 칼럼 등 집필자의 견해가 들어 있는 ‘평가성’ 기사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오보 대응이나 정정보도 요청 및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사실관계가 맞더라도 주관적인 견해를 곁들여 ‘악의적’으로 썼다고 판단되는 사설과 칼럼에 대해서는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정홍보처 고위 관계자는 4일 “정부 부처에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성’ 기사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부처별로 국 실장 등 간부급 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신문기고나 방송출연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통해 장차관이 직접 나서 해명과 반론을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 “언론 의견-논평도 통제하나”
- “대통령 언론관은 아무도 못말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문제가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서는 잘 대처했으나 칼럼 등 의견성 기사에 대해서는 대응노력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 소송을 추진할 경우 국정홍보처 소속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도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일 국정토론회에서 ‘평가성’ 기사에 대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단순히 사실관계가 틀린 것뿐 아니라 사설이나 칼럼 등에 납득하지 못할 논리를 펴면서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하는데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2일 국정토론회에서 “실제로 신문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취재를 하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를 사실로 보고 논평을 한다”면서 “기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인데도 사설에서 그대로 받아 악의적인 논평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도 이날 평가성 기사라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일 경우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언론 전문가들은 “주장이나 비평 등 논평 기사에 대해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칫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