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주화운동가 생계 배려 공기업-산하단체에 취업”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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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이나 노동 농민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 생계배려 차원에서 공기업이나 산하단체의 취업을 주선하거나 부대시설 운영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찬용(鄭燦龍) 대통령인사보좌관은 8일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김영삼(金泳三) 정부나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서 “옥살이 등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새 정부는 생계보조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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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좌관은 “이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소의 상임위원이나 공기업 및 산하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며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산하단체의 각종 부대시설 운영권을 제공하는 보훈적 차원의 배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 산하단체의 각종 부대시설 중 운영계약기간이 끝나는 곳을 우선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 보좌관은 “현재 이 같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보내온 이력서만 300통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 같은 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방침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안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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