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를 봐야겠지만 그 사유가 수사상 필요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특검측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 특검측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차로 30일간 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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