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 감사원 "결정번복은 곤란"

  • 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46분


감사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언론사에 부과한 182억원대 과징금 취소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업무감사를 벌인 결과 “이남기(李南基)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소결정을 주도했지만, 과징금 부과 취소결정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언론사들에 ‘과징금으로 인해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청원서를 제출토록 한 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간부회의를 열어 과징금 면제 사유, 면제 대상 언론사 범위, 과징금 면제 수준 등 처리방향을 거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정을 번복하려면 소명자료가 거짓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데다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고려할 때 과징금 취소결정을 또다시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방법을 썼지만 이미 공직을 떠난 뒤라 처벌 대상이 아니고, 공정위가 9인 합의체인 만큼 최종결정에 대해 특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공정위 기관에 대해서만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부과대상 판정기준 미비 △부과기준의 모호성과 불완전한 고시 △가중, 감경기준의 모호성 △산출근거 미제시 등의 문제로 일관성 투명성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현상경품제공 총액한도 규정,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부과 운영,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 적용 등의 부적정성도 시정하라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2001년 언론사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뒤 내부자거래 등을 이유로 15개 언론사에 182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가 지난해 12월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여건 악화’ 등을 고려했다며 과징금 취소결정을 내렸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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