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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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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건평씨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으나 대선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 초 건평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3, 4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해 명예훼손 여부는 가릴 필요가 없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 후보가 투기로 벌인 30억원대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형 건평씨 명의로 호화 별장과 커피숍 등을 특혜로 건축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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