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집단소송서 일단 제외

  • 입력 2003년 4월 2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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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송대상 가운데 ‘분식회계’ 부문은 1∼2년 동안 시행이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재경위) 의원은 21일 “오랫동안 누적됐던 분식회계를 당장 소송대상으로 하면 소송 남발로 견뎌낼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과거 관행에 의한 분식행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1∼2년 주자는 게 당론(黨論)”이라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분식회계를 집단소송대상에서 일정기간 유보한다는 당론을 정함에 따라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정부안(案)에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전적으로 국회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안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거 분식행위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에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직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증권 집단소송법 시행 후 바로 기업의 분식회계가 소송대상이 되면 상당수 기업이 과거 관행적으로 저질러오던 분식행위를 숨기기 위해 계속 분식행위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 문제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대상에서 분식회계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대신 소송남발을 막는 장치의 마련을 전제로 정부안의 소송대상인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외에 부당내부거래행위와 불법신탁운영행위를 집단소송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에서 증권 집단소송법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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