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0개 정부규제 전면 정비

  • 입력 2003년 4월 1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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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담금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사회복지성부담금 등 634개에 이르는 기업 준조세가 정비되고, 각 부처가 운용 중인 7520개의 규제에 대한 존폐 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또한 지시통제 등 직접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 간접규제방식이 적극 도입되며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가 완화된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총리는 “지난 5년간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으나 핵심적인 규제 정비가 미흡했다”며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지 않아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고 총리가 발표한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18일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 △공장설립 및 입지 △금융회사 영업활동 △기업 준조세 △물류 및 유통 △수출입 통관 △식품 안전 △건축 △토지이용 △관광레저 활성화 등 10개 전략과제를 선정, 전략과제별로 전담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7520개에 이르는 전체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짓고 내년 말까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부처별로 1개 분야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일괄폐지를 추진하되 각 부처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반드시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술발달 등 급속한 여건 변화를 감안해 신설 규제에 대해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결과를 함께 공표키로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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