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친인척 계좌에서 기업체가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런 돈이 나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김 장관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최근 김 전 장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기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떡값' 명목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홍업씨측이 세탁한 자금 가운데 일부가 김 전 장관 친인척 계좌와 연결돼 김 전 장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에게 돈을 준 기업체 관련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김대중 정부 당시 현직 장관의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도 본격 내사하지 않고 있다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전직 장관의 비리 의혹을 본격 조사해 '수사 속도를 조절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아들 두 명을 구속한 마당에 장관 1명을 봐줄 이유가 없었으며 '김 전 장관의 비리 의혹이 있다'는 수사 첩보도 최근에야 입수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행시 10회 출신 경제 관료로 98년 3월∼99년 6월 경인지방국세청장을, 99년6월∼2000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역임한 뒤 조달청장으로 발탁됐으며, 지난해 8월 개각때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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