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방화]“검찰수사 미흡” 국회 진상조사

  • 입력 2003년 2월 28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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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의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초동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가 미흡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28일 기자와 만나 “2일경 국회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현장보전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검찰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 그 책임을 엄중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빼앗은 대형 테러사건인데도, 대구지검은 현장수사 책임을 경찰에 일임한 채 현장 검증이나 변사체 처리에 대한 지휘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검찰 예규를 위반한 의혹이 짙다”고 덧붙였다.

현행 검찰 예규에 따르면 ‘살인 방화 등 대형 강력사건에 대해선 관할 검찰청 검사장은 사건 첩보 즉시 수사지휘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수사지휘 전담 검사는 경찰을 지휘해 즉시 범죄현장에 출동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범인의 특정 검거 및 채증을 위해 현장의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변사자의 신원 확인, 검시 부검 등 변사체 처리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 의원은 또 “94년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과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사고 때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그 본부장은 검찰의 차장검사급이 맡았다”며 “이번엔 수사본부장을 경찰청 간부에게 맡긴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했으나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28일부터는 수사지휘본부장을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격상했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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