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인준-특검법 처리못해…26일 본회의 다시 열기로

  • 입력 2003년 2월 2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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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북 송금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과 고건(高建)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사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 절충에 실패하는 바람에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협상 결렬 직후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가 “오늘 청와대 만찬 등이 예정돼 있으니 본회의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오자 직권으로 본회의 유회를 선포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와 민주당 정 총무는 이에 앞서 두차례 총무접촉을 가졌으나 이 총무는 선(先) 특검법안 처리를, 정 총무는 선(先) 총리인준안 처리 방침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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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특검법안의 명칭 중 ‘대북 뒷거래’ 부분을 ‘대북 비밀송금’으로 변경하고 수사기간도 최대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이와 함께 “본회의 일정이 25일 하루밖에 잡혀있지 않아 오늘 특검법안과 총리인준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의 상정을 계속 반대할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해 특검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정 총무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거부하는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일인 만큼 다급한 총리임명동의안만 25일 처리하고 특검법안 처리는 26일 이후 논의하자는 ‘분리처리안’으로 맞섰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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