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태 대응방침’을 마련해 미사일 발사 준비에서 발사 후 상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책을 정했다는 것.
이 대응책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 연료 주입 등 발사 기미를 보이면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북한에 발사 중단을 요구하고 △미사일이 일본 영토·영해에 떨어지면 자위대를 ‘재해 파견’ 명목으로 출동시키고 경제제재에 들어가며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벗어나더라도 미사일 발사 자체가 지난해 9월의 북-일 평양선언에 위배되므로 북한 만경봉호의 입항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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