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찰 주지가 경내 토지를 처분할 때만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민족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도 문화관광부와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전통사찰보존법을 고쳐야 한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의 선암사는 95년 대한주택공사가 경내 토지를 수용한 뒤 수용 결정 무효 소송을 내 “건설교통부의 토지 수용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고 선고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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