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찰땅 국가수용할때 문화부와 협의 거쳐야”

  • 입력 2003년 1월 3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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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30일 국가가 전통 사찰 토지를 수용할 때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전통사찰보존법 6조 5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찰 주지가 경내 토지를 처분할 때만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민족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도 문화관광부와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전통사찰보존법을 고쳐야 한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의 선암사는 95년 대한주택공사가 경내 토지를 수용한 뒤 수용 결정 무효 소송을 내 “건설교통부의 토지 수용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고 선고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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