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 검토

  • 입력 2003년 1월 1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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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돈 세탁 방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국내 거래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IU가 계좌추적권을 가질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적발과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지만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13일 “FIU가 국내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지 않아 불법 자금거래를 감시하는 기능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권한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수위의 정무분과 및 경제분과가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의해 돈세탁방지법과 범죄수익규제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1년 11월 출범한 FIU는 5000만원, 5만달러 이상의 금융거래 가운데 범죄자금 정치자금 밀수자금 등 불법 자금의 혐의가 큰 거래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아 분석한 뒤 사법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거법인 ‘돈세탁방지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 당시 국외거래 부문의 계좌추적권은 부여했지만 한나라당의 국내 계좌추적권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내 계좌추적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돈세탁방지법 개정을 입법 청원해 놓은 상태다. FIU 관계자는 “불법 혐의가 있는 거래를 분석해 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해당 분야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이 없어 불법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FIU가 선관위에 불법 정치자금 거래 사실을 통보하면 선관위가 해당 정치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 돈세탁방지법 부칙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인 FIU가 계좌추적권을 가질 경우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새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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