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명칭허용 - 검찰 公安部축소, 인수위-부처 마찰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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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인수위와 행정부처 사이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들 현안 중 일부는 이미 행정부처에서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게 일선 행정기관 간부들의 지적이다.

인수위는 지난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공약한 대로 ‘공무원노조’ 명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오랜 요구 사안. 인수위는 이에 따라 9일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노동부와 공무원노조 명칭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공무원 조합’이란 명칭을 고수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공무원단체에 대해 공무원노조라는 명칭을 허용할 경우 노조 활동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노동조합들과 정치적 사안에 대해 연계투쟁을 벌일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인수위의 ‘공안부 기능 축소 또는 폐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주 검찰의 공안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국민을 감시하고 시민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능을 축소, 재편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러나 공안부가 과거와 달리 지난 대선 등 각종 선거를 편파시비 없이 공정하게 치러냈고, 노사분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 법익 수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만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인수위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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