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26명 인간복제금지법안 제출

  • 입력 2002년 12월 31일 17시 02분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안’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 26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교사 및 방조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임 치료 후의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 및 신체조직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토록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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