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포상금 계획은 투표일 4일 전인 15일 구의원 등에게 통보됐다고 한다. 이는 매표행위이며 선거 후 답례와 운동원에 대한 보상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118조와 135조의 명백한 위반이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선거 후인 23일 지역구 선대위 해단식에서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동안 고생했던 당원들에게 지구당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것에 한나라당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