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인수委 설치령 의결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8시 25분


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한 대통령인수위원회설치령을 의결했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건강진단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소득보전금액의 보전비율을 쌀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가격 차액의 80%로 하는 쌀소득보전기금 설치운영법 시행령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부담할 채무 범위를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의 채권으로 하되 49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8.5%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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