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내년부터 건강진단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소득보전금액의 보전비율을 쌀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가격 차액의 80%로 하는 쌀소득보전기금 설치운영법 시행령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부담할 채무 범위를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의 채권으로 하되 49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8.5%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