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기탁금 5억 못돌려받아

  • 입력 2002년 12월 18일 19시 10분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18일 대통령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기호 7번 무소속 장세동(張世東) 후보는 후보등록 때 선관위에 맡긴 기탁금 5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선거법 57조에 후보직을 사퇴하면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이라는 게 선관위측 설명이다.

나머지 후보들도 득표수가 전체의 15%를 넘거나, 전체 유효득표수를 후보자 수로 나누었을 때보다 많이 득표(이번 대선은 후보자가 6명이므로 16.7% 이상)해야만 기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미 1번부터 7번까지 후보자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 장 후보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기호7번 장세동’이 투표용지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투표용지에는 장 후보가 사퇴했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자칫 7번에 기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는 무효표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투표소마다 눈에 띄게 장세동씨가 후보직에서 사퇴했음을 알리는 문구를 부착할 계획이지만 결국 유권자 자신이 정확하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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