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방송연설 신청을 받은 결과 7명의 후보자 중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만 각각 법정 최대 실시횟수인 44회(TV 22회, 라디오 22회)씩 신청했으며, 두 후보간에 방송신청시간이 겹치는 시간대는 추첨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연설은 3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로 각 11회씩 실시하게 된다. 방송연설비용은 후보자가 일단 부담하고, 선거결과 14.3% 이상 유효득표율을 얻으면 국고에서 사후에 보전해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