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업지구법 공포]"자유경영 보장 외자유치 활성화”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8시 25분


북한이 20일 제정 공포한 개성공업지구법은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나 투자기업도 투자자로 허용하고 이들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단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 등이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남북관계나, 남한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분양가·임금수준 등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여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구법’의 특징〓남측 및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고 고용 토지이용 세금 부문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 법에 의하지 않는 투자자의 구속 및 체포를 금지하고 우편 전화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소득을 남측 등으로 보내는 과실송금도 허용했다.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상업광고를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에 제한 두지 않은 것도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 남한 및 외국의 노동력 도입을 가능토록 하고 공단 내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한 것도 투자자를 최대한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개발되나〓현대아산과 토지공사(토공)는 별도 법인을 설립, 개성공단 총 2000만평(배후단지 포함) 중 1단계 사업지구 100만평(300여개 기업 입주)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남북은 다음달 중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나 실제 조성공사는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분양은 내년 3월, 업체들의 입주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아산은 1단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2단계(2∼5년차, 200만평)와 3단계 사업(6∼9년차, 550만평)을 차례로 할 계획이다.

모든 공사가 끝나면 개성공단은 1000여개 업체, 8만여명이 일하는 공업도시가 된다.

▽넘어야 할 산 많다〓최대 변수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다. 북측은 정경 분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악화할 경우에는 개성공단 개발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대아산이 북측과 협의 중인 분양가나 임금, 노동 조건 등도 개성공단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현대아산측은 분양가를 평당 10만원선에 맞출 방침이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분양가가 20만∼30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30만원을 넘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게 남측 기업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임금의 경우 북측은 월 100달러를 ‘최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토공과 현대아산은 50∼60달러의 기본급과 20달러 안팎의 성과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노동조건에 있어 북측은 근로자가 20명 이상이면 ‘직업동맹(노동조합)’을 갖도록 허용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토공측은 종업원대표제 등을 통한 노사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차이를 보인다.


개성공업지구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범위·개성시 자남동 선죽동 등 12개동 전체지역+개성시 고려동 은덕동 등 12개동의 일부지역+판문군 판문읍 삼봉리 전재리 일부지역
투자자 및 투자방식·남측, 해외동포, 외국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3조)
·환경 저해하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낙후된 분야는 투자금지(4조)
소유권 보장·투자재산 상속권 보장, 투자재산 국유화 금지(7조)
가능한 사업·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19조)
·광고업은 제한을 두지 않되 옥외광고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31조)
활동 범위·공업지구 출입시 별도의 사증없이 출입증명서로 대체(28조)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을 관광할 수 있음(30조)
물자 반출및 관세·물자의 반출입은 신고만 하면 됨(32조)
·공업지구에서 북측이 아닌 지역으로 반출되는 물자는 무관세(33조)
회사 설립·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 창설신청서 제출하면 10일 내 승인 여부 결정(35조)
기업 활동·북측에서도 물자 구입 및 판매 가능(39조)
·외화 반출입 허용(44조)
통용 화폐·전환성 외화 및 신용카드(41조)
세제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가 있음. 기업 특세율은 결산이율의 14%이며 건설 및 첨단과학기술은 10%를 적용(43조)

신의주·금강산·개성특구 비교
 신의주금강산개성
성격홍콩식 특별행정구관광특구공업단지
자유활동 보장거주민의 선거권, 노동권과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신앙의 자유 보장관광객 개인의 차량 또는 도보 이용한 자유로운 관광 명문화법에 근거하지 않은 체류자구속 체포 및 가택수색 금지.우편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 자유롭게 이용
과세 방식특혜 관세비과세소득세만 지불
외국인 참여행정장관을 신의주 특구 주민으로 규정해 외국인 참여 허용관리기구 구성원에 남측 및해외 개발업자 추천 받음. 경우에 따라 관리기구 책임자를 외부인으로 임명금강산과 동일. 단 관리기관책임자를 이사장으로 호칭. 남측 인사가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음
임대기간50년. 2052년 12월31일로명시구체기간 명시 않음. 현대아산이 50년간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은 상태50년. 토지이용증 발급일로부터 50년으로 명시
환경보호환경오염 방지 명문화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등의 환경보호 보장환경보호를 저해하는 투자 금지 명시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거래…▼

“개성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이 27일 발표한 개성공업지구법 41조에는 이처럼 ‘신용카드 같은 것’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담겨 있다. 개성공단 내에서 통용될 거래방식을 규정한 것이지만 북한측 법안 작성 실무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개념을 잘 몰라서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얼마 전 북한 경제시찰단이 방한(訪韓)했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신용카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방한했던 경제시찰단은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남측 안내원이 “차표 대신에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로 요금을 결제한다”고 말하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더라는 것.

하지만 평양 백화점 내에 신용카드 계산대가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카드의 개념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경제 단계상 곧바로 ‘신용카드 사회’로 갈 수 없어 그 이전 단계의 뭔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