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인사청문회 실시 합의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8시 19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관계법 개정 소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권력기관장 빅4’를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민주당이 이날 ‘4000억원 대북 비밀 지원설’ 논란을 거론하며 “금융감독위원장까지 넣자”고 주장한 데 대해 한나라당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청문회 대상은 ‘빅5’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위는 △이들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으면서 위헌 소지도 없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상급 부처인 법무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의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필요한지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2일 논의키로 했다.

소위 위원인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예를 들어 행자부 외청장인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를 받는데 상급 부처인 행자부 장관은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장관까지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공무원 임면권을 크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선거관계법 개정 소위도 열렸으나 민주당은 TV토론 확대와 정당연설회 폐지를 포함한 중앙선관위의 선거공영제안을 대폭 수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현행법 고수를 고집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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