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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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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28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공청회 교양강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나 후원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관광모임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 중 유일하게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다.
또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 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등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후보자 추천장을 교부한다.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는 5개 이상 시도에서 유권자 500명 이상씩, 총 2500∼50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 16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 |
| 10월28일∼11월28일 |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추천 서명작업 |
| 10월28일∼12월19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제한 |
| 11월17일 |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
| 11월19일∼12월19일 | 정당의 당원 집회 및 교육 제한 |
| 11월21∼25일 |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
| 11월27, 28일 | 후보 등록, 법정선거운동기간 개시 |
| 12월12∼14일 | 부재자 투표 |
| 12월19일 | 투표 및 개표 |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